L'essentiel
제주도가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지원 범위를 신축 건립에서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확대한다. 개정 조례는 빈집과 노후주택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작은학교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농어촌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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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제주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임대용 공동주택 신축에만 지원 가능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도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지원 범위가 '신축 건립'에서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임대용 공동주택 신축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에 쓰인 '소규모학교' 용어도 다른 조례와 통일하기 위해 모두 '작은학교'로 바꿨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말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지고,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여건에 맞는 촘촘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도교육청과 행정시 등과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개정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는?
- 주거 지원 확대가 실제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질까?
- 지원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