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Quick Look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작가·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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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 선정 방안 논의…"운영 방식 새롭게 점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 7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와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작가와 건축 분야 전문가, 유관 협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해 창작 현장과 건축 현장, 지자체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의 여건에 맞게 그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점검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
Very likely · Within weeks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안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 공모 대행기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