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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구금인원 증가·심사석방률 하락…외국인들 "위험한 기결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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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d agoPolitics4 min readSouth Korea

1년새 구금인원 증가·심사석방률 하락…외국인들 "위험한 기결수 취급"

Quick Look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외국인 보호제도 인권 실태 개선 미흡 지적. 구금 인원 소폭 증가, 심사석방률 0% 기록. 외국인, '위험한 기결수 취급' 호소. 아동 구금 금지 조항 부재도 한계.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외국인 보호제도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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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구금인원 증가·심사석방률 하락…외국인들 "위험한 기결수 취급"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제도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6일 을지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현행 외국인보호제도 실태를 알리는 사례보고회를 열고 제도 시행 1년간의 당사자 및 활동가 증언을 공개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본국 송환 전까지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등에 머물게 된다.

헌재는 2023년 외국인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무기한 구금 폐지'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법은 바뀌었지만, 인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인 구금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4년 3만8천5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9천13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도 지속돼 지난 4월 1일 기준 9개월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전원 난민신청자였다.

특히 기존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 인용률은 시행 1년이 넘도록 0%를 기록했다. 이 변호사는 "연간 약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에 억울한 사람을 단 한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외국인보호위가 보호기간 연장을 불허한 비율 역시 4.7%로, 과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하던 시기의 평균 불승인율(6.3%)보다 낮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아프리카 출신 A씨의 메시지도 공개됐다.

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A씨는 "흑인은 함께 구금된 다른 인종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며, 요청은 자주 묵살당하고 있다"며 "출입국공무원들은 우리를 위험한 기결수처럼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방에 최대 12명이 생활하고, 대부분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구금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중'의 한나현 활동가는 "구금 기한이 되기 전에 강제 추방하는 일이 늘어났다"며 "법 개정 전엔 '네 발로 나갈 때까지 가둬 두겠다'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구금 기한이 생겼기 때문에 추방을 강제 실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법 개정 이후 보호소는 '외국인보호위가 결정한다'고 변명한다"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보호위에 미뤄 버린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현행법상 아동 구금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도입되지 않아, 미성년 외국인에 대한 구금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대한 한계로 지적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동 구금 경험자의 증언도 공개됐다.

17세에 혼자 한국에 입국한 한 아랍어권 청소년은 과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됐고, 수차례 재시도 끝에 결국 단속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른들과 함께 지내는 게 무서웠고,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할 수 없었다"며 "그곳에 다시 가게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Open Questions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 인용률 0%의 원인은 무엇인가?
  • 아동 구금 금지 조항 도입 계획은 있는가?
  • 외국인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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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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