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말까지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유지의무 면제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 위해 9일부터 발급 시작
Quick Look
-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 9일부터 시작되며,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식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하향하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 신청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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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처분한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처분한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하향하되,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 신청 고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빚투'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금융감독원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담보비율 면제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비조치의견서 발급 대상 증권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담보비율 면제 기간 종료 후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다른 증권사들도 담보비율 하향을 검토 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