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변론기일…녹십자 vs 공정위 대립
헌법재판소가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불복 사건에 대해 내달 7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한 녹십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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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녹십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자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해 각자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청구서상 피청구인이지만 변론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우선 청구인(녹십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론 예정 통지를 하면서 참고인 추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지정 결정을 하고 변론 2주 전에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식 통지하면서 출석 요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법원에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원)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 달 28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튿날 대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청구권의 범위나 한계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공개변론을 통해서 별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부 평의를 통해 변론을 열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에도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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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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