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법안 재추진
헌법위원회 위헌 결정 이후 EU 집행위원회에 새 법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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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보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하고 재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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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퇴임 전 법안 발효 희망해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났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정책을 재추진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정부는 오늘 새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EU 법안 통지는 회원국 법률이 EU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밟는 주요 입법 절차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고 내년 5월 퇴임 전에 발효되기를 희망해 왔다.
첫 번째로 추진된 법안은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만들어진 계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헌법 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이 법안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 불필요,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가 SNS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으나 법안의 일률적 금지 방식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마크롱 정부는 법안을 정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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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새 법안 통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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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EU 집행위원회의 새 법안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 수정된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다시 통과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