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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지만, 불법 주·정차와 무판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혼잡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단속을 통해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무판 차량 4대를 견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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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소송전으로 3년 넘게 방치되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개장했으나, 일대 불법 주·정차와 무판 차량 문제로 혼잡을 겪고 있다. 연수구는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소송전으로 3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문을 열었지만 일대 불법 주·정차와 번호판이 없는 '무판'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혼잡을 빚고 있다.
2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모두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유판 차량) 8건, 단속 스티커 부착(무판 차량) 24건이다.
이 중 단속 스티커를 붙인 지 열흘이 지난 무판 차량 4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소형차 2대는 연수구 견인보관소로, 대형차 2대는 민간 계약업체로 각각 옮겨졌다.
이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 개장이 불가피해졌지만 이것이 주민의 안전과 정주권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차량을 위한 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를 대형 화물차에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무리가 될 정도로 단속하고 무단 방치된 무판 트레일러는 예외 없이 견인하라"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구는 화물차 주차장 개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1호 제안서'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제안서에는 대체 부지 이전 전까지 주거지 인접 도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 지정,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지정 경로 이탈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의 안전 대책이 포함됐다.
앞서 인천항만공사(IPA)는 2022년 12월 50억원가량을 들여 402면(5만㎡ 규모)의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반려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IPA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3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송도 8공구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 옆에 주차장이 개장하면 매연과 통학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체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Open Questions
- 대체 부지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주민 안전과 화물차 운행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