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 기부 여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해석' 쟁점 다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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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한덕수·이상민 전직 고위 관료들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함께 심리한다.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내란중요임무종사 해석'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한다.
통상 전합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자 이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당초 대법원은 7월 16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로 선고를 미룬 상태였다.
이후 이를 하루 앞둔 23일 전합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재차 미뤘는데, 약 두 달만에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쟁점으로 따져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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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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