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하여 누수, 보일러 고장 등 긴급 수리비 최대 5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임대인 소재불명 시에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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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건물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수선비를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세대 내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서울시, 공용부 넘어 세대 내부로 지원 확대…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대인이 잠적해 집 안의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리가 시급한지는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수리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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