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제시
부산지법, BPA와 사업자 간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Quick Look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보행 데크 '3.3m 단차'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 중인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에 대해 부산지법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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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보행 데크의 3.3m 단차 문제로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이른바 '3.3m 단차'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BPA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이 양측의 사정과 조정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당사자들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안은 효력을 잃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현재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인 만큼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PA 측도 "조정 결정은 나와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갈등은 부산역과 북항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BPA는 설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보행자 불편은 물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 조망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의 계약 의무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단차를 없애기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개선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도 제출했지만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5일 현장 검증을 한 데 이어 9월 10일 심문을 종결했고,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양측에 자율적인 협의를 권고한 뒤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조정안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 제기 여부 결정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법원의 구체적인 조정안 내용은 무엇인가?
-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