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 3천721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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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3,721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청구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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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이는 선거법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3천721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천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3천602억여원과 부담비용 119억여원 등 모두 3천721억여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공지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천483명(전체 6천745명의 81.3%)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4천972명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11명은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7명 중 3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후보 32명에게 436억여원, 교육감선거 후보자 52명에 606억여원,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479명에게 645억여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1천447명에 614억여원이 각각 보전됐다.
또한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후보자 3천473명에게 1천91억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31명에게 42억여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75억여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에 88억여원이 지급됐다.
Open Questions
- 선거비용 청구액 중 감액된 478억여원의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