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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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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도로 주행이 불법인 전동카트를 대여해왔다.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로 골프장 내 운행만 허용되는 전동카트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해 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며 의무 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일반 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경찰은 무등록·무보험 상태인 골프카트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등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업체별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 수익금을 파악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 이용은 관광객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Open Questions
- 범죄 수익 환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추가적인 불법 대여 업체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