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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18h agoAI summary
제주 우도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 대여 업체 3곳 검찰 송치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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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