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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대해 '황제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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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회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 주도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다른 법을 우선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해 "국회법, 증감법 상 동행명령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대법원장이 행사한 공적 권한의 경위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지속할 것
Likely · Within weeks
대법원장이 재제청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
-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기존 추천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