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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부산시는 수도법 충돌 및 특혜 논란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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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부산시의회가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공업용수를 하천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부산시는 수도법과의 충돌 가능성,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공업용수 하천 공급 논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재의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시의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기간에 심의한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4건 등 모두 61건 가운데 5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로 확정했다.
이 조례는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공업용수를 하천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시가 수도법과의 충돌 가능성,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고, 시가 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이어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어 제9대 시의회 활동 마무리를 자축했다.
제10대 시의회는 오는 7월 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부산시가 제기한 기관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 기관소송 결과는 조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