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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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인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 청소 작업 중 동료가 가동한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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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북 충주시 용탄동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설비 청소 중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일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공장 설비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 B(50대)씨가 설비 안에 A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결정
Likely · Within weeks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결과 발표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정확한 사고 당시의 설비 가동 경위는 무엇인가?
-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