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후속 법안 등 4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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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후속 입법 등 42건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 법안에 대해 표결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일부는 표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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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4월 부의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입법 법안 등 42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여했으나,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속 법안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도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일이 한 건씩 반대하고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을 통해 반대했다.
또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혁신당 박은정 의원 요청으로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4월 법사위에 부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된 바 있다.
한편, 국회운영위·국방위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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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사될 법안들의 통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