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기관투자자 '5%룰'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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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따른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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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현행 제도는 지분 5% 이상 보유 공동보유자가 공동의결권 행사 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따르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공동보유자가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민병덕, 강준현, 이용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Open Questions
-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 금융당국의 세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