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경량충격음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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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중량충격음 50㏈에서 49㏈ 이하, 경량충격음 58㏈에서 49㏈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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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현행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로, 각각 1㏈과 9㏈ 낮아지는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는 '인정바닥구조'와 국토부가 정한 구조·시공 기준을 따르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을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성능시험 비용과 인정바닥구조 적용 비율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