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추락 사고, 업주에게도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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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7세 이하 이용이 권장된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 추락해 다친 사고에서, 업주가 방호 조치와 연령 통제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주는 피해 아동에게 1천3만9천559원, 어머니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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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쇼핑몰 내 무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7세 이하 이용이 권장되는 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 추락해 손목 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 입구에는 초등학생 입장 자제 및 보호자 동반 입장 안내문이 있었지만, 엄격한 연령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7세 이하로 이용이 권장된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 추락해 다쳤다면, 방호 조치와 연령 통제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도경 판사는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피해 아동에게 1천3만9천559원을, 어머니에게 2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쇼핑몰 내 무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놀이터를 찾았다가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 위에 올라가 놀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동은 손목 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져 핀 고정술 등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로 7세 이하 영유아 이용이 권장되는 무료 개방형 놀이시설이었다.
시설 입구에는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출입에 대한 엄격한 연령 통제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입장했다.
문제가 된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은 높이 1m 이상에,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른 형태였다.
업주 측은 시설 입구에 연령 제한 및 보호자 동반 수칙을 안내한 점 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 입구 안내문만으로는 위험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조형물 주변 어디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문은 없었고, 서류상 지정된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과 연계된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다른 직원들만으로는 현장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판사는 "해당 조형물은 낙상 우려가 있음에도 경고문이 없었고, 출입 어린이 연령 통제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주가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참작해 업주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및 보호자 책임하에 안전에 유의하라는 수칙이 안내돼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적절한 제지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책임 제한 사유를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유사한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연령 통제 강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해당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 사고 이후 유사한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가?
- 피해 아동의 현재 회복 상태와 재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