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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44명 증인·참고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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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44명 증인·참고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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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했으나, 채택이 늦어져 다수가 불출석했다. 다음 달 기관 보고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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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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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채택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이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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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채택…의결 늦어지며 이날 보고엔 무더기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채택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이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중앙선관위원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해 16명이 불출석했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출석 요구시 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증인·참고인을 합의하면서 이날은 각 기관 등을 통해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7월 8일 현장 조사 뒤에는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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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증인·참고인 불출석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향후 기관 보고 및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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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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