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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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와 장모를 여러 차례 찌른 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석방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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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되었으며, 출소 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살던 중 아내 외도 의심해 범행…울산지법, 징역 14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피고인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피고인과 사실혼 아내의 구체적인 관계 기간은?
- 외도 의심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truly 없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