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 60대 2심도 중형…신상공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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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징역 8년을 유지했으나, 피해자 2차 피해 우려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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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피고인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 피고인에게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