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시설의 지역 개방 확대와 폐교 활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교육시설을 지역 기반 시설로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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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의 시설을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폐교에 대한 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사회 변화에서 교육시설을 역할을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기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가 강조했다.
우선 학교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손잡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 캠퍼스의 경우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 및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의 지역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복합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 교육부는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폐교 활용 방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폐교 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에너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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