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앙'도 라벨 떼나…수입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입 업계와 무라벨 전환 의견 수렴
Quick Look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 먹는샘물에도 국산 제품처럼 무라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 먹는샘물은 올해 1월 1일부터 라벨 부착이 금지됐으나 수입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내 먹는샘물은 1995년 일반 소비자 판매가 허용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라벨 부착이 금지됐다. 2024년 국내 먹는샘물 생산량은 52억병으로 무라벨 의무에 따라 연 2천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소가 예상된다. 시장 규모는 2024년 42억6천만달러로 2019년 이후 연평균 7.6% 성장했다.
수입 먹는샘물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제품 겉에 감는 플라스틱 라벨을 없애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먹는샘물 수입 업계와 만나 '무(無)라벨 전환'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수입 먹는샘물에도 국산 제품처럼 무라벨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측은 업계와 통상적인 협의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수입 먹는샘물에도 무라벨 의무를 적용하기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수입 먹는샘물에도 무라벨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하기는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게 됐다. 라벨에 담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기후부는 2024년 국내 먹는샘물 생산량이 52억병이라는 점을 토대로 무라벨 의무에 따라 연 2천270t의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무라벨 의무는 외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먹는샘물엔 적용되지 않는다. 미네랄 등을 첨가해 '혼합음료'로 분류되는 제품도 소비자들에겐 같은 '생수'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 먹는샘물이 아니어서 무라벨 의무가 없다.
이에 국내 먹는샘물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 김도영 사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무라벨 의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라벨로 전환한 뒤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 제품에도 무라벨 의무가 적용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입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가 실효 없이 통상분쟁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먹는샘물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최근 착수했다.
일반 소비자에게 먹는샘물 판매는 1995년 허용됐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 기준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63곳, 수입판매업체는 107곳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2024년 42억6천만달러(약 5조7천169억원)로 2019년(29억5천만달러) 이후 연평균 7.6%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수입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우려는 무엇인가
- 수입 제품 무라벨 의무화 시 플라스틱 사용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