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 허들제' 무효 판결…법원 "승진 배제 부당"
부산지법, 다면평가 점수 미달 시 승진 제외하는 인사 제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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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부산도시공사가 다면평가 점수 미달자를 승진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다면평가 허들제'가 상위 규정을 위반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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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부산도시공사는 다면평가 점수가 7점 미만인 직원을 근무평정과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다면평가 허들제'를 운영해왔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근무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제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702점을 받았다.
다면평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상사뿐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 등 직원들이 업무능력과 업무 자세, 대인관계, 품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다면평가에서 7점 미만을 받은 직원은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다면평가 허들제가 인사 규정에 어긋나고 평가 방식에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사의 허들제가 상위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다면평가 평정을 10%만 반영하도록 한 상위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업무를 함께한 경험이 없는 직원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참여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2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직원 1명만 평가에 참여한 경우 그 직원의 평가만으로 다면평가 평정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며 "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를 근거로 승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승진 임용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Open Questions
- 부산도시공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인가?
- 향후 인사 규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