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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달 30일까지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 지급액 211억원 중 3억원가량이 미사용 상태이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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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달 안으로 모두 사용해 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지급한 이 지원금은 이달 30일이 사용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미사용액은 내달 1일 자동 소멸된다.
영동군은 총 지급액 211억원 중 98.5%(208억원)는 결제됐고, 3억원가량이 아직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쓸 수 있다"며 "기간을 넘겨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군은 이와 별도로 내달부터 월 5만원 정도의 '영동형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Open Questions
- 미사용 지원금의 구체적인 용처는 무엇인가?
- 영동형 기본소득의 세부 지급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