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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안전시설 설치 사업, 제도 미흡으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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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Other2 min readSouth Korea

인천대교 안전시설 설치 사업, 제도 미흡으로 난항

Quick Look

인천대교에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사업이 제도 미흡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설계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로,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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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천대교에 추진 중인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제도 미흡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에 따르면 양측은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설계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다.

인천대교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사가 갓길에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으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난간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해 말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전난간 설치를 본격화했다.

사업비 일부를 인천대교 통행료 가운데 국토부가 수취하는 국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초 인천대교 주탑 일대 7∼8㎞ 구간에 높이 2.5m 규모의 안전난간 설치를 검토하고, 올해 초 설계를 시작해 하반기 내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고속도로 교량에는 투신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사실상 없고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경우 인도가 있어 기존 법령과 기준에 따라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이 설치됐다.

반면 인도가 없는 인천대교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반 교량의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인도 바깥쪽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천대교는 가드레일과 추락 방지 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여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량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지난 19일까지 모두 99명이 투신했다. 이 중 사망 73명, 실종 15명, 생존 11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만 6명이 사망했다.

Open Questions

  • 언제쯤 관련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까?
  • 안전난간 설치 공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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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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