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 엄벌 호소… '치매 주장' 반박
Quick Look
전북 익산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아들은 피고인이 치매를 주장하며 감형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고 농사를 짓는 등 인지능력이 뚜렷하다며 엄벌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로 재판을 속행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약 한 달 만인 이달 4일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버지를 못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안전한 아파트에 모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4)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 B씨(70대)의 큰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B씨의 아들은 "천식을 앓는 아버지는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가슴을 쥐어짜고 숨을 헐떡이는 건강 약자"라면서 "스스로 몸을 지킬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를 골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법정에서 메아리친 유족의 절절한 읍소는 살인 사건 피고인인 A씨의 이날 법정 태도 때문에 더 가슴을 울렸다.
수갑 등 형구를 차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몸을 비스듬하게 기울인 채 헤드셋을 끼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제 말이 안 들리나요?"라고 세 차례나 정중하게 물었지만, A씨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법정 경위가 헤드셋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A씨는 그제야 "소리는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 양쪽 다 안 들려", "나이 먹으면 원래 귀가 안 들려"라고 소리쳤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B씨의 아들은 "피고인은 치매를 이유로 감경 사유를 찾지만, 제가 경찰과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며 "피고인은 힘이 장사고 집에서 5㎞ 떨어진 논을 경작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게다가 피고인은 수확한 농작물 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셀 정도로 인지능력이 뚜렷하다"며 "부디 무고한 약자가 피해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치매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살인미수로 기소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결과가 이렇게 돼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B씨의 아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상태가 아니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겠다"며 "또 그러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가 별도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정신상태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변호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을 미루고 다음 달 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70대)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B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마당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
B씨는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약 한 달 만인 이달 4일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다음 달 1일 속행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이 진행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피고인의 실제 정신 상태는 어떠한가?
- 정신감정 결과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