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 방송대길·연무장길까지 확대
Quick Look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의 정체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서울숲길에 적용해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12월부터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영세 프랜차이즈나 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또한 연무장길 서측과 방송대길 일부 구간에서는 입점 제한과 함께 붉은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도 추진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성동구는 성수동의 정체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서울숲길에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적용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일부로 약 10년 만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서울숲길 이어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지역으로 12월부터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성수동의 정체성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오는 12월부터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성수동만의 개성과 다양성을 지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등 모두 232필지다.
다만 모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이 업종에 속하더라도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이거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동의받은 경우에는 입점을 허용하는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
또한 확대 구역 가운데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입점 제한과 함께 붉은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확대는 그간의 상권 변화를 반영해 구가 계획을 수립한 지 약 10년 만인 지난달 변경고시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하나로 이뤄졌다.
유보화 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온 성수만의 개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성수동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지키면서 지역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성수동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이 감소하고 지역 특화 상점이 증가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확대 구역 내 기존 대기업·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붉은벽돌 경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이 정책이 실제 상권 다양성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계획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