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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무장세력의 테러가 지속되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대해 31일 오후 11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 및 체류 시 외교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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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발루치스탄주에서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또한 해당 지역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무장세력의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대해 31일 오후 11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발루치스탄주에서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주 전역에 대한 경계 태세 발령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발루치스탄주 일부 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 여행허가서(NOC)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발루치스탄주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달라고 당부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발루치스탄주 내 체류 중인 국민의 철수 권고
Very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상 시점은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