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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7월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도입한다.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업용 산지 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공장 증축 시 기존 부지 활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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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때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완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