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 추가 검찰 송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적용
Quick Look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추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검출된 DNA 등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 침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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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A 경장은 이전에도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Open Questions
- 추가적인 범행 피해나 여죄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