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배우자의 의붓자녀 친양자 입양 거부된 여성 사건, 청주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주지법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던 독신 여성의 청구가 기각되자,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 제한하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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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공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 제한' 민법 조항… '평등권·과잉금지원칙 위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사망한 배우자의 의붓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던 여성이 독신자가 됐다는 이유로 입양 청구가 거부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그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가사부(이경희 부장판사)는 A씨의 신청을 인용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는데,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얻은 C(16)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 청구를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이 결정에 항고하면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해당 민법 조항이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심리한 재판부 역시 A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하는 것은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의 적정성이지, 양친의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양친의 경제적·사회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양육 경험 등을 심리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양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독신자에게 허용된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친양자 입양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국내입양특별법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독신자의 입양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만큼 C군과 같은 일반아동에 대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차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이 양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전제의 이 법률조항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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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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