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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석 범위 확대…지방 대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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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석 범위 확대…지방 대표성 강화

Hızlı Bakış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가 서울시장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Yazı boyutu

서울시장 한정됐던 지자체장 참석 범위 확대…지방 대표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가중 손해배상 대상 및 공인 범위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국무회의 배석자 중 지자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을 외교부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예산처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및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이 담겼다.

Açık Sorular

  •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지방 대표성 강화가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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