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용공간 확보 혐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특검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박성재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용공간 확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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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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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수용공간 확보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사건을 특검팀 측에 넘겼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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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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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해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방어 논리是什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