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8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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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930원보다 450원(3.7%)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8만7420원이다. 시는 물가 상승률, 재정 여건, 근로자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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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용인시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2천3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1천930원보다 450원(3.7%) 인상된 것이며, 월 환산액은 258만7천420원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천680원 많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시는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물가 상승률 수치는 얼마인가?
- 용인시의 재정 여건이 생활임금 인상 폭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