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1년 새 76%↑…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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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1년 새 76.5% 증가해 24만4천건을 기록했으며, 추납을 통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10년 새 83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실거주 검증과 추납 기간 축소를 검토하며 제도 개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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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 장치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 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20년 추납 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했으나,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24만4천건, 1년새 76%↑…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
실거주 검증·추납기간 축소 검토…정부·국회 제도 손질 착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한풀 꺾였던 신청 건수가 다시 급증해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10년 새 83배로 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원래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부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가입 기간이 7년(84개월)에 그쳤다면, 과거에 안 냈던 3년(36개월)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10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장치다.
◇ 119개월 상한제에도 식지 않은 열기…2년 만에 2.8배 급반등
이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16년말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이들(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10년 치, 20년 치씩 한꺼번에 내고 연금 수령액을 크게 불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목돈을 내고 손쉽게 연금을 타가는 방식이 매달 성실하게 오랜 세월 보험료를 부어온 대다수 서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고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묶었다.
상한선이 생기자 과열됐던 추납 신청은 빠르게 식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추납신청 현황 통계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천303건까지 치솟았다가, 규제가 적용된 2021년 21만5천460건, 2022년 14만8천439건, 2023년에는 8만7천644건까지 떨어졌다. 당시만 해도 119개월 제한 장치가 작동하면서 추납 열풍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진정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2024년 13만8천459건으로 반등하더니, 2025년에는 24만4천329건으로 1년 만에 76.5% 급증했다. 저점을 찍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약 2.8배 폭증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0만6천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수준에 다시 바짝 다가섰다.
◇ 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제도 손질 착수
특히 외국인 가입자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팔랐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더니 2024년 848건, 2025년 1천517건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17.4배 불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94건이 몰렸다.
더 눈에 띄는 지표는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수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딱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83.3배 폭증했다. 국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내외국인 모두에서 추납 신청이 다시 증가하자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부터 손질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추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추납 허용 기간을 실제 납부한 기간 이내로 제한해,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분을 몰아내는 편법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금당국은 이런 조치를 넘어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해주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선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단기 가입 후 몰아내기로 연금을 타가는 행태를 막고 성실하게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정부가 외국인 추납에 실거주 요건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
Likely · Within months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의 외국인 추납 제한 법안이 논의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실거주 검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 상호주의 원칙은 어떤 국가에 적용될 것인가?
- 추납 상한선 축소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