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1~8월 대북 제재 대상 물품 29만 달러 규모 수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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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1~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산업용 기계, 전기장비, 차량 등을 북한에 약 29만 달러 규모로 수출한 정황이 미 VOA 방송의 관세 자료 분석 결과 포착됐다. 해당 품목은 원심펌프, 멸균기, 변압기, 4륜구동 차량 2대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일반 무역'으로 표기돼 제재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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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산업용 기계, 전기·전자 장비, 운송수단, 철강 및 금속 제품 등의 북한 공급을 금지했다. 중국은 과거 금수품 거래 지적 시 해당 상품이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중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산업용 기계와 전기장비, 차량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물품을 29만 달러 규모로 북한에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올해 1~8월 대북 수출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보리가 북한에 공급을 금지한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해당하는 32개 품목이 확인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총 28만9천836달러(약 3억8천억원)로 집계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산업용 기계류, 전기·전자 장비((HS 코드 84·85류), 운송수단(86~89류), 철강 및 금속 제품(72~83류) 등의 공급을 금지했다.
이 기간 해관총서 자료에서 확인된 수출 품목에는 원심펌프, 의료·수술·실험실용 멸균기, 비가정용 정수·여과 장치, 변압기, 전력 케이블 등이 포함됐다.
특히 4륜구동 차량 2대가 포함됐는데, 각각 약 12만8천달러와 6만5천달러로 두 차량의 금액만 합쳐도 약 19만3천달러에 달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받을 때 이들 상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에는 별도의 제재 면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수출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다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이들 품목 대부분이 '일반 무역'으로 표기돼 있으며,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 항목은 별도로 분류된다고 부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유엔 안보리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정황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할 것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해당 수출이 공식적인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 중국 정부가 이번 수출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수출된 4륜구동 차량의 최종 사용처 및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