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 10대 스토킹한 30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Quick Look
춘천지법은 일면식 없는 10대 청소년을 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피고인 A씨는 과거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처벌 전력 등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일면식 없는 10대를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서로 모르는 사이인 B(15)양을 춘천지역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주변에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물 등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피해자 B양은 현재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가?
-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