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신고한 외부인 10명 중 7명은 로펌 관계자…野박성훈 "철저히 점검해야"
Quick Look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최근 5년간 외부인 접촉 사실을 누락해 적발된 사례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촉 대상 중 법무법인 관계자가 71.1%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반복·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조사·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의무가 존재한다. 최근 5년간 접촉 신고 누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접촉 신고한 외부인 10명 중 7명은 로펌 관계자…野박성훈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외부인 접촉 사실을 누락해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최근 5년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 13명이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3명에게는 감봉 1명, 경고 4명, 주의 8명의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18명이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며, 2022∼2023년 각각 5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명, 2025년 13명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기업·법무법인 등과 접촉한 뒤 보고한 건수는 총 9천539건으로, 이중 조사·심의 등 사건 관련 접촉이 83.1%(7천925건)였다.
접촉 대상은 연인원 1만9천73명이었으며, 이중 법무법인 관계자가 71.1%(1만3천569명)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막강한 조사·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인 만큼 외부 접촉의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복·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신고 누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외부인 접촉 신고 누락이 반복·고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 법무법인과의 접촉이 많은 이유와 이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 접촉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수위의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