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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추진. 반복되는 익수사고 예방 목적,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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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강릉해양경찰서는 반복되는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복되는 익수사고 예방 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소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최종 지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지난 22일부터 21일간 실시 중이다.
하조대해변 갯바위 주변 해역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나,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인해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이에 따른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의 일부 구간에 대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에서 좌우 25m 구간의 해역이다.
실제 과거 사고가 반복 발생했던 영역까지 포함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 예정이다.
강릉해경은 현장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전 안내하고 통제일 20일 전에는 사전 안내 공고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출입통제는 7월 24일부터 이루어진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해양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 2명을 배치해 안전계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