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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승마 체험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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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22/2026Law1 min readSouth Korea

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승마 체험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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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의 학생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방침 마련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침 마련을 의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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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지적장애 초등학생 A양이 안전상의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당하자, 어머니가 장애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양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수료한 점을 근거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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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학생승마체험 10회 강습 중 1회차를 원활히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에서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승마장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양이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교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 해당 학생승마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에게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pen Questions

  • 승마장 측이 제시한 안전상의 우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 해당 승마장은 내부 방침 마련 및 직원 교육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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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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