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상목 법관 기피에 재판 지연"…대법 심리 평균보다 길어(종합)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 넘게 대법원 심리 진행 중… 특검 "재판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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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중단 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장 및 특검 활동 종료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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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후보자 미임명 및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밝음 기자 =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대법원 심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의 평균 처리기간인 1.1개월을 크게 웃돌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지난 5월부터 4개월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는 평균 형사사건의 제척·기피·회피 사건처리가 1~2개월 남짓인 것과 대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상반기 1.1개월, 지난해 1.7개월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평균 처리기간도 모두 1.5개월 이하였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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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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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언제 법관 기피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