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그룹의 지분 추가 매입 및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속 조 회장도 지분 확보 나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370억5천만원 규모의 한진칼 보통주 32만5천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호반그룹의 지분 추가 매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속에 나온 행보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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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함.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보통주 32만5천주를 주당 11만4천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370억5천만원 규모다.
매수 예정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로,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우선주 포함)은 종전 5.75%에서 6.23%로 늘어나게 된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으로는 0.49%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조 회장의 지분은 21.06%가 된다.
조 회장은 거래 목적에 대해 "책임 경영 강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예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호반 측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반그룹도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조 회장의 지분(6월 30일 기준 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월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0%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조 회장이 지분 추가 매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실제로 최대주주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공정위의 한진칼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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