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추적기 부착한 공범 B씨, 법정서 김훈의 가스라이팅 및 범행 가담 정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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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훈은 지난 3월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전에도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에 이용된 차량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공범은 숨진 피해 여성과 가까운 지인이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 김훈(44)과 B씨 등 여성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 B씨는 피해 여성 A(27)씨와 함께 일하며 김훈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사를 돕는 등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다.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공범 중 한명이기도 하다.
A씨가 김훈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B씨는 김훈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찾아가 취하해 달라고 설득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B씨는 법정에서 "김훈이 시켜 온라인에서 위치 추적기를 주문한 후 A씨의 차에 부착했다"며 "김훈이 몇시간이고 욕을 하며 괴롭히는 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김훈은 B씨에게 상해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김훈이 나를 앉혀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사 앞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보라며 연습시켰다"며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혼동될 정도"라고 말했다.
김훈은 B씨에게 A씨를 만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달게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들이 한때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질의하며 김훈이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복 살인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증인 신문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전인 지난해 5월 A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김훈이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보복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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