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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80대 남성이 실제 소방시설 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6년 가까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아온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체는 그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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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으로,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업체, 다른 사람 사진 붙인 가짜 사원증 사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실제 소방시설 점검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6년 가까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아온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한 뒤 2024년 3월까지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업체에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는 탄력적 근무를 했을 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법정에서 "배치신고서에 A씨 이름이 기재돼 있어도 회사나 소방 점검 현장에서 A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업체 내부 작업일지와 출장경비보고서에도 A씨가 점검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현장 조사에서도 A씨가 방문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업체는 A씨 이름을 기재하면서도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연봉 8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데 비해 A씨가 월 200만원대 급여를 받은 점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았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pen Questions
- A씨가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받은 총 급여액은 얼마인가?
-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처분은 있었는가?
- 유사한 자격증 대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