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방문 간호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하며 조속한 병합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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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與 이개호도 돌봄통합지원법안 발의…조무사協 "조속히 병합심사 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달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한 현행법을 보완, 지방자치법상의 군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어촌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 경력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지만, 현행법에는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지난 7월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해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여야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초고령 사회 민생을 살피는 뜻깊은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통합돌봄을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을 중차대한 분수령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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