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관련 초심 유지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및 보안 요원과의 직접 교섭 의무는 인정했으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한 교섭 의무는 없다고 재차 판단하며 울산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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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9개가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하지 않아 사건이 접수됨.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와 보안 요원 등과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초심 유지 판정했다.
하청노조 9개는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외주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 역시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카마스터는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도 이러한 울산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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