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존재·서류 입증이 장벽"…가족돌봄아동 사각지대 지적
Quick Look
-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에서 연구진이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 35세 이상 성인 가족 부재, 주소지 일치, 의료진 진단서 제출 등 형식적 기준이 실제 돌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결혼 후 원가족 돌보기, 비동거 청년 돌봄, 13세 미만 아동 돌봄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상 중심 발견 체계 구축과 통합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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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제도는 가정에 35세 이상 성인 가족이 없고, 돌봄을 받는 가족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둔다. 의료진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돌봄비 지원 연령은 13∼34세이다.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 지원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념행사에서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해님 동국대 부교수·주영선 명지대 부교수는 공동 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준은 가정에 35세 이상 성인 가족이 없고, 돌봄을 받는 가족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른 성인 가족이 있어도 생계 활동이나 관계 단절, 돌봄 거부 등으로 역할을 못 하면 아동·청년이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한 뒤에도 원가족을 돌보거나, 따로 살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비동거 청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기준은 의료진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가족의 진료 거부나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진단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돌봄 필요성을 서류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각지대로 꼽혔다.
학업이나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서적 지원이나 일상 관리 등 '보이지 않는 돌봄' 부담이 간과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현재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식사·복약·생활을 돕고 있지만 자기돌봄비 지원 연령(13∼34세)에 미치지 못하는 13세 미만 아동의 돌봄 부담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형식적 증빙과 가족 존재 여부만으로는 실제 돌봄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원이 실제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 중심의 발견 체계 구축, 아동·청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 지원 등을 촉구했다.
Open Questions
-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및 일정 계획은 무엇인가?
- 일상 중심 발견 체계는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 13세 미만 아동 돌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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